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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누구나 받는 신청 방법과 금액이 적을 경우 재신청 방법

by 다섯단어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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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운영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이 구축되어 27일 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상 받는 방법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스팀'은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해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산정되지 못했다면 사업자 정보를 직접 제출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신청와 이의 신청

혹시라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10일 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확인보상 신청과 지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1월 3일 부터 사업장 소재 관할 시,군,구청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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