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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오늘(20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명령했던 120시간의 사회봉사는 이번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채민서는 지난 19년 3월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3% 였다고 합니다.
채민서 씨는 이 밖에도 2012년과 2015년, 밝혀지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 등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음주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습관은 꼭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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