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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방송인 박나래는 서울강북경찰서는 박나래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 박나래는 지난 3월 유튜브에 공개된 웹 예능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성 인형을 상대로 수위 높은 발언과 행동을 해 성희롱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웹 예능에서 박나래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수위 높은 성희롱성 발언과 손동작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공식 사과하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고 국민신문고에 고발장까지 접수되어 박나래는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수사와는 별개로 프로그램은 논란과 함께 2회만에 폐지 절차를 밟았고 소속사와 CJENM 모두 사과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나래 역시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저 때문에 피해보는것 같아 멤버들에게 미안했다",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좋은 모습으로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는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해 수사는 이대로 종결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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