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위장전입 의혹
최근 55억에 달하는 단독주택을 낙찰(박나래 경매 낙찰, 단독 주택이 55억?) 받았던 개그우먼 박나래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무지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15일 한 언론 매체는 박나래가 실제로는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 거주 중이지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남구 자곡동으로 되어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실제 주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상 위장 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이 문제는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지에서 생긴 일
이러한 보도 이후 박나래 측은 발 빠른 사과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 있는 자곡동 오피스텔도 박나래가 작업 및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한남동의 빌라가 박나래의 대표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나래 측은 자곡동 오피스텔과 한남동 빌라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박나래 측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사실이 아니다. 무지해서 발생한 일이다"라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바로 문제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았다. 현재 박나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한남동 빌라로 정정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나래는 자곡동 오피스텔 역시 업무를 보고 생활공간으로도 사용했고, 한남동 빌라에 거주한 것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두 곳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 등의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나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한남동 빌라로 정정했습니다.
발 빠른 사고와 대처
박나래 측은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하며 혹여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게 논란이 불거 일어졌지만 발 빠르게 바로잡고 사과를 한 박나래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한 행동이 아닌 무지에서 생긴 일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너무 섣부른 비난은 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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