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가 결국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수원지법 이인수 판사는 사건 선거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인
한서희는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필로폰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혼입 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수차례의 마약
앞서 한서희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16년 10월에도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욕설 날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한소희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판사의 말에 "이건 아니라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실형 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판사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안내하자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 라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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