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면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만 원 선고를 판사에게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 황하나 측은 자신의 의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판사는 황하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정한 것입니다.
황하나는 지난해 지인 주거지에서 남편 오모씨,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써놓은 유서에 "황하나와 함께 투약했다. 꼭 처벌받게 해 달라"라고 쓰여 있던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황하나의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경찰은 조사했습니다.
민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황하나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고도 태연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하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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