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독 법정제재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EBS1 애니메이션 '포텐독'을 포함해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반려견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악당 개 조직인 '골드팽'에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노예'
하지만 일부 장면에서 시청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은 폭력적, 혐오적 범죄를 연출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악당 조직이 한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야외 간이 회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는 등 혐오스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수면제 먹이고 동영상 유포 협박
또 상대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상대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촬영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거는 행위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장면들은 큰 문제가 되면서 지난 7월 시민단체 항의까지 받아 시청등급을 '7세 이상'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
이에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방심위는 "여성을 노예로 부르고,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 역시도 유희화된 집단 따돌림으로 보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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