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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승소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기나긴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며 2억 원을 배상받게 됐는데요, 슬리피는 SNS를 통해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라며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슬리피는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용히 대응하겠다
이어 "3년 가까이 이어진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라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묵묵하게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2억 받는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19년 전 소속사였던 TS 엔터테인먼트가 계약금 및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슬리피는 총 2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TS 엔터테인먼트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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