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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투지 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LH 내 재산등록 대상이 현행 임원 7명에서 적 직원으로 확대 된다. 또한 모든 직원은 실 사용 및 거주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LH 혁신방안'을 발표 했다.
앞서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민간전문가로 구성 된 'LH 혁신 TF'를 운영 해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2차례의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 방안에는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만들고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는 내용등을 담았다.
먼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또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실수요 먹적 외 토지, 주택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승진에서 배제한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하는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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