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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문제 없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가수 김건모 씨의 '주점 여성 성폭행 의혹'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세연측이 지난해 김건모 씨의 성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A 시와 가세연의 고소장 제출
앞서 김건모를 고소한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 논현동의 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9년 김건모를 고소했는데요,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남은건 상처뿐
사건을 수사했던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A 씨와 가세연 측은,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고등검찰청은 중앙지검의 수사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김건모의 소속사 역시 A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며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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